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최고 25년 구형
입력 2016.09.26 (22:32)
수정 2016.09.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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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와 주민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6일(오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 씨와 이 모 씨,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22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6월 신안의 한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6일(오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 씨와 이 모 씨,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22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6월 신안의 한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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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최고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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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6 22:32:37
- 수정2016-09-26 22:34:15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와 주민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6일(오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 씨와 이 모 씨,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22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6월 신안의 한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6일(오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 씨와 이 모 씨,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7년과 징역 22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 6월 신안의 한 섬마을 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하고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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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글 기자 hang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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