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재청구

입력 2016.09.27 (01:10) 수정 2016.09.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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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광장] 검찰,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재청구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한차례 기각됐던 고 백남기(70)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백 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데 부검이 필요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들의 의견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즉 부검영장을 어젯밤(26일)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곧바로 영장 심사에 착수했으며, 서너 시간 뒤면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부검영장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지않는다며 한차례 기각했고,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백 씨의 진료 기록 등에 대한 분석작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젯밤 부검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부검에 반대하고있는 유가족과 대책위원회 측은 백 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있으며, 고인을 추모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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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재청구
    • 입력 2016-09-27 01:10:36
    • 수정2016-09-27 06:31:27
    사회
[연관 기사]☞ [뉴스광장] 검찰,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재청구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한차례 기각됐던 고 백남기(70) 씨에 대한 부검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백 씨의 사망원인을 규명하는데 부검이 필요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들의 의견에 따라 압수수색 검증영장, 즉 부검영장을 어젯밤(26일)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곧바로 영장 심사에 착수했으며, 서너 시간 뒤면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부검영장에 대해 필요성이 인정되지않는다며 한차례 기각했고,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백 씨의 진료 기록 등에 대한 분석작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어젯밤 부검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부검에 반대하고있는 유가족과 대책위원회 측은 백 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있으며, 고인을 추모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문화제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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