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유상운송 등 신고포상금 1억 6천여만 원 지급

입력 2016.09.2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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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에 신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모두 1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총 181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시행 규칙에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모두 1억 6천여만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위법행위자들에게는 과징금(벌금) 1억 1300만 원이 부과됐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6개월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이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나르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불법 유상운송 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자제를 부탁했다.

이밖에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교대 행위도 택시사업자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법도급할 우려가 있어 2008년부터 단속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으로는 건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또,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 외국인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특정인의 신고포상금 독식을 막기 위해 동일 신고인에 대해,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 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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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 유상운송 등 신고포상금 1억 6천여만 원 지급
    • 입력 2016-09-27 06:04:40
    사회
지난해 서울시에 신고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모두 1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는 총 181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시행 규칙에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법인택시 차고지 밖 교대,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모두 1억 6천여만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위법행위자들에게는 과징금(벌금) 1억 1300만 원이 부과됐고,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6개월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단속하고,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이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나르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불법 유상운송 차량의 경우, 운전자의 신분이 불확실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도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자제를 부탁했다.

이밖에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교대 행위도 택시사업자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불법도급할 우려가 있어 2008년부터 단속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으로는 건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또,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 외국인 부당 요금 징수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특정인의 신고포상금 독식을 막기 위해 동일 신고인에 대해, 위반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 까지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없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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