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검영장 심사…백 씨 유가족 탄원서 제출

입력 2016.09.27 (09:04) 수정 2016.09.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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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70)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의 발부 여부 결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재청구한 부검 영장을 심사 중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부검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백 씨의 사망 원인 규명에 부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추가 소견과 부검할 장소, 그리고 안전 문제 등을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대병원 가운데 안전이 보장되는 장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가 소명 자료를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심사 재개가 늦어져 영장의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28일) 새벽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자정쯤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등을 청구했지만 진료기록만으로도 사인 규명이 가능하다며 기각하고,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백 씨의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의견을 추가한 검찰은 어젯밤 늦게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소식에 백 씨 사망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부검에 반대한다는 유족들의 탄원서와 사망 경위, 사고 직후 서울대병원의 소견 등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투쟁본부 측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에서 제출받은 진료 기록만으로도 사망 원인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오늘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박남춘 의원 등 9명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부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이철성 청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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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검영장 심사…백 씨 유가족 탄원서 제출
    • 입력 2016-09-27 09:04:58
    • 수정2016-09-28 00:01:14
    사회
고 백남기(70)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의 발부 여부 결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검찰이 재청구한 부검 영장을 심사 중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부검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백 씨의 사망 원인 규명에 부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추가 소견과 부검할 장소, 그리고 안전 문제 등을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서울대병원 가운데 안전이 보장되는 장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가 소명 자료를 아직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심사 재개가 늦어져 영장의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28일) 새벽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자정쯤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 등을 청구했지만 진료기록만으로도 사인 규명이 가능하다며 기각하고, 진료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했다.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백 씨의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들의 의견을 추가한 검찰은 어젯밤 늦게 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소식에 백 씨 사망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부검에 반대한다는 유족들의 탄원서와 사망 경위, 사고 직후 서울대병원의 소견 등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투쟁본부 측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에서 제출받은 진료 기록만으로도 사망 원인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부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오늘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박남춘 의원 등 9명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부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이철성 청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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