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행기가 위험해’…기내 폭행·소란·성추행 급증

입력 2016.09.27 (09:53) 수정 2016.09.27 (10: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A 씨는 올해 6월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성희롱 했다가 공항 도착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 한국인 치과의사 B 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승무원이 사용한 전기충격기에 의해 제압돼 공항 도착 직후 미국 경찰에 넘겨졌다.

# C 씨는 올해 4월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날 예정이던 여객기 안에서 29세 승무원 사무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올해 1월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됐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지난 5년 동안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성추행 폭행 및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 사건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14건이나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91건이던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으로 약 6.3% 늘어났지만, 2014년에는 354건으로 전년대비 약 75%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60건으로 전년대비 약 30%가 늘어났다. 올해도 6월 상반기까지만 223건이 발생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중에는 흡연행위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협박 소란행위 등도 231건이나 발생했다. 또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도 5년간 41건이 발생했다. 항공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3건 있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폭언 및 소란행위 74건, 폭행 및 협박 3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26건, 음주 후 위해 행위 21건 등 총 93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폭언 22건, 폭행 협박 10건, 성적수치심 유발 8건, 음주 후 위해행위 5건 등 총 2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밖에 진에어 85건, 제주항공 72건, 티웨이항공 64건, 이스타항공 56건, 에어부산 34건의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승무원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항공보안법을 강화했다. 기내 범법자의 경우 경찰 인도를 의무화해 위반 시 사업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폭언 및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벌금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고, 기장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용기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비행기가 위험해’…기내 폭행·소란·성추행 급증
    • 입력 2016-09-27 09:53:02
    • 수정2016-09-27 10:29:40
    사회
# A 씨는 올해 6월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오는 국제선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성희롱 했다가 공항 도착 후 공항경찰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 한국인 치과의사 B 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승무원이 사용한 전기충격기에 의해 제압돼 공항 도착 직후 미국 경찰에 넘겨졌다.

# C 씨는 올해 4월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날 예정이던 여객기 안에서 29세 승무원 사무장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올해 1월부터 항공보안법이 강화됐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지난 5년 동안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사별 항공기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성추행 폭행 및 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상 불법행위 사건이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14건이나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91건이던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으로 약 6.3% 늘어났지만, 2014년에는 354건으로 전년대비 약 75%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60건으로 전년대비 약 30%가 늘어났다. 올해도 6월 상반기까지만 223건이 발생해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 중에는 흡연행위가 1,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협박 소란행위 등도 231건이나 발생했다. 또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도 5년간 41건이 발생했다. 항공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를 계속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3건 있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폭언 및 소란행위 74건, 폭행 및 협박 3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26건, 음주 후 위해 행위 21건 등 총 93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폭언 22건, 폭행 협박 10건, 성적수치심 유발 8건, 음주 후 위해행위 5건 등 총 2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밖에 진에어 85건, 제주항공 72건, 티웨이항공 64건, 이스타항공 56건, 에어부산 34건의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승무원 서비스를 문제 삼아 비행기를 회항시킨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항공보안법을 강화했다. 기내 범법자의 경우 경찰 인도를 의무화해 위반 시 사업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폭언 및 폭력 행위자에 대한 벌금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고, 기장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용기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승객, 승무원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항공보안법의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