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수당 달라했는데’ 외국인근로자 협박·폭행

입력 2016.09.27 (10:06) 수정 2016.09.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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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안성시 소재 모 업체 부장인 나 모 씨 (48,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안성시에 있는 업체 기숙사 안에서 A 씨(20, 인도네시아 국적) 등 2명이 주말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A 씨 등에게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A 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른바 '갑질 횡포'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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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수당 달라했는데’ 외국인근로자 협박·폭행
    • 입력 2016-09-27 10:06:30
    • 수정2016-09-27 15:07:50
    사회
밀린 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안성시 소재 모 업체 부장인 나 모 씨 (48,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안성시에 있는 업체 기숙사 안에서 A 씨(20, 인도네시아 국적) 등 2명이 주말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A 씨 등에게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A 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른바 '갑질 횡포'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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