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수당 달라했는데’ 외국인근로자 협박·폭행
입력 2016.09.27 (10:06)
수정 2016.09.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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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안성시 소재 모 업체 부장인 나 모 씨 (48,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안성시에 있는 업체 기숙사 안에서 A 씨(20, 인도네시아 국적) 등 2명이 주말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A 씨 등에게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A 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른바 '갑질 횡포'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안성시 소재 모 업체 부장인 나 모 씨 (48,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안성시에 있는 업체 기숙사 안에서 A 씨(20, 인도네시아 국적) 등 2명이 주말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A 씨 등에게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A 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른바 '갑질 횡포'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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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수당 달라했는데’ 외국인근로자 협박·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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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7 10:06:30
- 수정2016-09-27 15:07:50
밀린 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안성시 소재 모 업체 부장인 나 모 씨 (48,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안성시에 있는 업체 기숙사 안에서 A 씨(20, 인도네시아 국적) 등 2명이 주말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A 씨 등에게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A 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른바 '갑질 횡포'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혐의로 안성시 소재 모 업체 부장인 나 모 씨 (48,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안성시에 있는 업체 기숙사 안에서 A 씨(20, 인도네시아 국적) 등 2명이 주말 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는 A 씨 등에게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도록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A 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이른바 '갑질 횡포'를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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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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