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아랍어 메모 협박범 2심서 징역 1년

입력 2016.09.27 (10: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 메모와 함께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월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범행으로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되고 도착 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해 승객 3천여 명의 입국 수속이 지연됐다. A씨는 범행 후 2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가 서울로 도주했다 닷새 만에 검거됐다.

대학원 비올라 전공자로 무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나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긴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물적 피해의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A씨의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고, 검찰은 그가 제작한 폭발물은 폭발이 가능한 물건으로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공항 아랍어 메모 협박범 2심서 징역 1년
    • 입력 2016-09-27 10:42:48
    사회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 메모와 함께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월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범행으로 C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되고 도착 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해 승객 3천여 명의 입국 수속이 지연됐다. A씨는 범행 후 2분 만에 공항을 빠져나가 서울로 도주했다 닷새 만에 검거됐다.

대학원 비올라 전공자로 무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이 안 돼 돈이 궁했고 짜증이나 평소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긴 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물적 피해의 결과도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A씨의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고, 검찰은 그가 제작한 폭발물은 폭발이 가능한 물건으로 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