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6.09.27 (11:03) 수정 2016.09.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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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9]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지기 전 한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인터뷰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자원외교 비리에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 정치인 8명을 적은 메모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 전 총리는 이름만 나와 있을 뿐 액수 등 다른 내용이 없어서 어떤 의미로 이름을 적었는지 알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총리는 무죄 선고 직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뒤 검찰을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검찰권의 과도한, 무리한 행사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정치활동 묻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법리 판단에 대한 입장이 수사팀과 (법원이) 다르다"며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 구체적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했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전 총리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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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7 11:03:40
    • 수정2016-09-27 22:11:0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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