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퇴직 검사, 공직자윤리위 심사 생략한 채 재취업”

입력 2016.09.27 (11:36) 수정 2016.09.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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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사 상당수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기업에 불법 재취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7일(오늘),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1년∼2016년 6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61명 중 2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기업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18조는 검사 등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곳'에만 취업을 허가하고 있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허가 심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심사를 받지 않은 20명 중 과태료 처분은 11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과태료는 공직자윤리법을 알지 못해 법을 어겼거나,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에만 면제하게 돼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피해간 검사 9명의 면면을 볼 때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총 61명 중 취업이 제한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면서, 심지어 "2011년 SK그룹 '맷값 폭행 사건'을 맡았던 박 모 전 검사는 폭행 피해자를 기소한 뒤 넉 달 후 SK로 이직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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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퇴직 검사, 공직자윤리위 심사 생략한 채 재취업”
    • 입력 2016-09-27 11:36:25
    • 수정2016-09-27 11:37:43
    정치
퇴직 검사 상당수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기업에 불법 재취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7일(오늘),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1년∼2016년 6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61명 중 2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기업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18조는 검사 등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곳'에만 취업을 허가하고 있다. 이른바 '전관예우'를 막으려는 조치다.

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허가 심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심사를 받지 않은 20명 중 과태료 처분은 11명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과태료는 공직자윤리법을 알지 못해 법을 어겼거나,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에만 면제하게 돼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피해간 검사 9명의 면면을 볼 때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총 61명 중 취업이 제한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면서, 심지어 "2011년 SK그룹 '맷값 폭행 사건'을 맡았던 박 모 전 검사는 폭행 피해자를 기소한 뒤 넉 달 후 SK로 이직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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