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입법, 규제강화가 완화의 5.3배”
입력 2016.09.27 (11:37)
수정 2016.09.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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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가 규제를 없애기보다 새로 만드는 법안을 더 많이 발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27일) 발표한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천407건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이 1천157건으로 82.2%를 차지했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법안은 250건으로 17.8%에 그쳤다.
특히 1천407건 중 의원입법이 1천27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의원입법 1천278건 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1천74건으로 규제 완화·폐지 법안(204건)의 5.3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규제 신설·강화 법안 820건을 발의하며 규제 강화를 주도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20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법안 가운데 기존 법안과 중복되거나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안,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특정 업종의 과잉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27일) 발표한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천407건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이 1천157건으로 82.2%를 차지했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법안은 250건으로 17.8%에 그쳤다.
특히 1천407건 중 의원입법이 1천27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의원입법 1천278건 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1천74건으로 규제 완화·폐지 법안(204건)의 5.3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규제 신설·강화 법안 820건을 발의하며 규제 강화를 주도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20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법안 가운데 기존 법안과 중복되거나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안,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특정 업종의 과잉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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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의원입법, 규제강화가 완화의 5.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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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7 11:37:21
- 수정2016-09-27 15:59:29
20대 국회가 규제를 없애기보다 새로 만드는 법안을 더 많이 발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27일) 발표한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천407건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이 1천157건으로 82.2%를 차지했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법안은 250건으로 17.8%에 그쳤다.
특히 1천407건 중 의원입법이 1천27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의원입법 1천278건 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1천74건으로 규제 완화·폐지 법안(204건)의 5.3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규제 신설·강화 법안 820건을 발의하며 규제 강화를 주도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20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법안 가운데 기존 법안과 중복되거나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안,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특정 업종의 과잉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많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늘(27일) 발표한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천407건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이 1천157건으로 82.2%를 차지했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법안은 250건으로 17.8%에 그쳤다.
특히 1천407건 중 의원입법이 1천278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의원입법 1천278건 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1천74건으로 규제 완화·폐지 법안(204건)의 5.3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규제 신설·강화 법안 820건을 발의하며 규제 강화를 주도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20대 국회가 발의한 규제법안 가운데 기존 법안과 중복되거나 기업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법안,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특정 업종의 과잉보호를 위한 법안 등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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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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