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평시 미군에 탄약·유류 제공 가능해져

입력 2016.09.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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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가 평시에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군에 탄약과 유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7일 아사히신문은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발효된 안보관련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안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식품·연료·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과 절차 등을 담았다.

기존 협정에서는 일본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거나 주변 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엔 평화유지활동 또는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만 자위대가 미군에 식료품·물·연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가 보다 확대됐다.

개정안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제3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해당 공격을 방치할 경우 일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는 이른바 '중요영향사태', 유엔 결의를 거쳐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국제평화 공동대처 사태'에서도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 함선과 폭격기에 자위대가 급유를 할 수 있는 등 세계 어디에서든 연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탄약 제공과 관련해 기존 협정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식료품과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탄약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은 평시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동해 공해에서 경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 함선에 탄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국회에 개정안 승인을 요청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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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자위대, 평시 미군에 탄약·유류 제공 가능해져
    • 입력 2016-09-27 11:39:22
    국제
일본 자위대가 평시에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군에 탄약과 유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7일 아사히신문은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발효된 안보관련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안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이 식품·연료·탄약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과 절차 등을 담았다.

기존 협정에서는 일본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거나 주변 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엔 평화유지활동 또는 대규모 재해 상황에서만 자위대가 미군에 식료품·물·연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가 보다 확대됐다.

개정안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제3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할 명백한 위험이 있거나 해당 공격을 방치할 경우 일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는 이른바 '중요영향사태', 유엔 결의를 거쳐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국제평화 공동대처 사태'에서도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군 함선과 폭격기에 자위대가 급유를 할 수 있는 등 세계 어디에서든 연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탄약 제공과 관련해 기존 협정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식료품과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탄약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은 평시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동해 공해에서 경계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 함선에 탄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국회에 개정안 승인을 요청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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