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해야”

입력 2016.09.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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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연대 파업에 들어간 철도·지하철 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청년실업 문제를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노조에 요청했지만, 파업을 강행했다"며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노조가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노조법은 철도·지하철 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진행 시 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고 차관은 "노조의 불법파업 강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긴급수송대책을 비롯해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고, 파업 자제를 지도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의 이유인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하나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60세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노조가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대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이 높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런 이기적인 행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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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해야”
    • 입력 2016-09-27 11:54:52
    사회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연대 파업에 들어간 철도·지하철 노조에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주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청년실업 문제를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노조에 요청했지만, 파업을 강행했다"며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도,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노조가 높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노조법은 철도·지하철 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파업 진행 시 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고 차관은 "노조의 불법파업 강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긴급수송대책을 비롯해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하고, 파업 자제를 지도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의 이유인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하나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 60세 의무화를 도입하면서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노조가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상대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이 높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런 이기적인 행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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