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등서 할인판매 통제 소니코리아 제재

입력 2016.09.27 (12:01) 수정 2016.09.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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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카메라 등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해당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소니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니 코리아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자사의 렌즈교환식 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제품 등의 온라인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격의 88%~95%로 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니 코리아는 또 별도 인력을 두고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뒤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 즉시 경고하여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소니 코리아는 자신들이 정한 최저가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는 판매장려금 차감과 출고 정지 같은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조사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의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하여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품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 할 수 있는 가격 경쟁이 봉쇄되면, 이는 유통업체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소니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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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쇼핑몰 등서 할인판매 통제 소니코리아 제재
    • 입력 2016-09-27 12:01:11
    • 수정2016-09-27 16:06:49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카메라 등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해당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소니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니 코리아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자사의 렌즈교환식 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제품 등의 온라인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격의 88%~95%로 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할인판매를 하는 대리점에 대한 제재를 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니 코리아는 또 별도 인력을 두고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뒤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 즉시 경고하여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소니 코리아는 자신들이 정한 최저가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는 판매장려금 차감과 출고 정지 같은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조사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의 행위는 온라인 시장의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하여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품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 할 수 있는 가격 경쟁이 봉쇄되면, 이는 유통업체 간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소니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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