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업·인사 비리’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 유죄 확정

입력 2016.09.27 (1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과 승진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부산항운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등 6명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간부 원 모 씨와 조합원 박 모 씨에게 징역형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산항운노조 내부에서 취업·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원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장 등을 맡으면서 조합원 신규 가입이나 승진 등의 대가로 9명에게 모두 2억 천만 원을 받았다. 기소된 다른 조합원들도 부정 취업에 개입하거나 돈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씨에게 징역 2년을, 조합원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700~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 씨가 취업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취업·인사 비리’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 유죄 확정
    • 입력 2016-09-27 12:02:12
    사회
취업과 승진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부산항운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등 6명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간부 원 모 씨와 조합원 박 모 씨에게 징역형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산항운노조 내부에서 취업·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원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장 등을 맡으면서 조합원 신규 가입이나 승진 등의 대가로 9명에게 모두 2억 천만 원을 받았다. 기소된 다른 조합원들도 부정 취업에 개입하거나 돈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씨에게 징역 2년을, 조합원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700~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 씨가 취업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