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명의 사무장 병원’ 전현직 이사장 등 10명 기소

입력 2016.09.27 (12:02) 수정 2016.09.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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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허위 조합원을 모집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들고, 조합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무장 병원 십여 곳을 개설한 혐의로 K의료생협의 전(前) 이사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K의료생협 이사장을 지낸 이 모 씨는 병원 운영을 희망하는 비의료인 사무장들에게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명의 대여 명목으로 2천만 원 가량의 보증금과 함께 매월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이런 방법으로 수도권에 16개의 병·의원·한의원·요양병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해 자신도 한의원 1곳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36억여 원과 의료급여 1억여 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 3억여 원 등 모두 4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 취약 계층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다.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의료생협은 의사 면허가 없더라도 조합원 3백 명, 출자금 3천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 명의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허위 조합원 명단을 꾸며 의료생협을 부정하게 인가받는 등 제도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1억 7천여만 원의 의료급여비에 대해 사기죄를 최초로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급여비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를 거쳐 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무장 병원은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검찰은 현직 이사장과 사무장 병원 운영자 7명, 알선 브로커 1명 등 관계자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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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생협 명의 사무장 병원’ 전현직 이사장 등 10명 기소
    • 입력 2016-09-27 12:02:12
    • 수정2016-09-27 16:51:56
    사회
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허위 조합원을 모집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만들고, 조합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무장 병원 십여 곳을 개설한 혐의로 K의료생협의 전(前) 이사장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K의료생협 이사장을 지낸 이 모 씨는 병원 운영을 희망하는 비의료인 사무장들에게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명의 대여 명목으로 2천만 원 가량의 보증금과 함께 매월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이런 방법으로 수도권에 16개의 병·의원·한의원·요양병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해 자신도 한의원 1곳을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36억여 원과 의료급여 1억여 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 3억여 원 등 모두 4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생협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 취약 계층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다.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다. 다만 의료생협은 의사 면허가 없더라도 조합원 3백 명, 출자금 3천만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 명의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허위 조합원 명단을 꾸며 의료생협을 부정하게 인가받는 등 제도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1억 7천여만 원의 의료급여비에 대해 사기죄를 최초로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의료급여비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심사를 거쳐 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무장 병원은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검찰은 현직 이사장과 사무장 병원 운영자 7명, 알선 브로커 1명 등 관계자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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