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영상통화 후 금품 갈취 ‘몸캠 피싱’ 조직원 검거

입력 2016.09.27 (13:14) 수정 2016.09.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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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남성들을 음란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그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원이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최 모 씨(29·중국 국적) 등 3명을 구속했다.

최 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입금한 1,600만 원을 찾아 조직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지난달 9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불특정 남성에게 음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답변을 해 온 A 씨(23) 등 남성의 음란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신고를 받아 최 씨가 돈을 찾은 현장에서부터 역추적해 인출책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대포 통장을 확인한 결과 5억 원이 들어있었으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20여 명이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다른 대포 통장 100여 개도 압수하고, 최 씨 등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조직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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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 영상통화 후 금품 갈취 ‘몸캠 피싱’ 조직원 검거
    • 입력 2016-09-27 13:14:27
    • 수정2016-09-27 16:27:02
    사회
불특정 남성들을 음란 영상통화를 하도록 유도한 뒤 그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원이 구속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최 모 씨(29·중국 국적) 등 3명을 구속했다.

최 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입금한 1,600만 원을 찾아 조직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직은 지난달 9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불특정 남성에게 음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답변을 해 온 A 씨(23) 등 남성의 음란 영상통화 내용을 녹화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신고를 받아 최 씨가 돈을 찾은 현장에서부터 역추적해 인출책 3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대포 통장을 확인한 결과 5억 원이 들어있었으며, 피해자로 추정되는 20여 명이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다른 대포 통장 100여 개도 압수하고, 최 씨 등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조직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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