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무더기 유죄 선고

입력 2016.09.27 (13:32) 수정 2016.09.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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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선주 등 일당 30여 명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27일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수십 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선주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배 선주 B씨와 해상 운반책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선원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고래잡이에 동원된 6개 어선 선장과 선원 28명, 알선·운반책 2명에게는 15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포항과 영덕 등 동해 연안에서 밍크 고래 등 고래 40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식당 등지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규모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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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무더기 유죄 선고
    • 입력 2016-09-27 13:32:59
    • 수정2016-09-27 15:48:13
    사회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선주 등 일당 30여 명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27일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수십 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된 선주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배 선주 B씨와 해상 운반책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선원 D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고래잡이에 동원된 6개 어선 선장과 선원 28명, 알선·운반책 2명에게는 15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포항과 영덕 등 동해 연안에서 밍크 고래 등 고래 40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식당 등지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규모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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