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사재판 100건중 5건 무죄…5년 만에 최저

입력 2016.09.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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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심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이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 피고인 23만 559명 가운데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만 1,858명으로 무죄율 5.1%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무죄율 8.8%를 기록한 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으로 관련 재심이 폭증하면서 무죄율이 치솟았다. 2011년에는 19.4%, 2012년에는 23.5%, 2013년에는 14.1%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2014년에는 무죄율 8.8%로 다시 10% 아래로 떨어졌다.

무죄율이 떨어지면서 형사보상 청구도 줄었다. 형사보상법은 일반 형사소송 등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경우 선고 전 구금됐던 피고인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보상 청구 건수는 지난 2010년 만 1,956명에서 2011년 3만 3,025건, 2012년 4만 4,413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2만 7,072건으로 줄어든 뒤 2014년 만 5,889건, 지난해 8,689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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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형사재판 100건중 5건 무죄…5년 만에 최저
    • 입력 2016-09-27 14:58:40
    사회
지난해 1심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이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심 형사재판 피고인 23만 559명 가운데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만 1,858명으로 무죄율 5.1%를 기록했다. 지난 2010년 무죄율 8.8%를 기록한 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으로 관련 재심이 폭증하면서 무죄율이 치솟았다. 2011년에는 19.4%, 2012년에는 23.5%, 2013년에는 14.1%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2014년에는 무죄율 8.8%로 다시 10% 아래로 떨어졌다.

무죄율이 떨어지면서 형사보상 청구도 줄었다. 형사보상법은 일반 형사소송 등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경우 선고 전 구금됐던 피고인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보상 청구 건수는 지난 2010년 만 1,956명에서 2011년 3만 3,025건, 2012년 4만 4,413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2만 7,072건으로 줄어든 뒤 2014년 만 5,889건, 지난해 8,689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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