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한 송이도?…학교 현장의 김영란법

입력 2016.09.27 (14:58) 수정 2016.09.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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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김영란법 전과 후…커피 한 잔 사도 ‘위반’

28일부터 발효되는 김영란법은 학교 현장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학부모(학생)와 교사 간에 이뤄지던 의례적인 인사 수준의 선물 제공도 모두 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기관 4만919개 중 절반(2만1201곳)이 학교임을 감안하면 법 시행 이후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문 많은 사례를 국민 권익위와 함께 알아본다.



1. 선생님에게 카카오톡으로 5000원 커피 상품권을 쏘면?

안 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해석이다.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는 '원할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 식사 혹은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5000원 커피 상품권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호의로 선물을 제공할 때는 구체적인 청탁은 없더라도 교사에게 뭔 가를 기대하고 준다(대가성)이 있다고 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커피 세트 등 실물은 물론 카카오톡으로 보낸 커피 교환 선물권, 문화상품권도 비록 액수는 작더라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2. 학부모회가 운동회 때 간식을 제공하는 건?

안된다.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필기 시험이나 수행평가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다, 간식을 제공할 때는 뭔 가를 기대하고 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제공하는 간식이 소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본다. 따라서 운동회나 체험 학습 때에도 선생님에게 간식을 보내서는 안 된다.

3.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1, 2번과 같은 이유로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카네이션 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에 규정된 '사회 상규'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카네이션 조차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4. 방과 후 교사에게 문화 상품권을 주는 건?

가능하다. 방과후 교사와 퇴직 교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학창 시절 은사였던 퇴직교원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제약이 없다.

반면 학교 법인의 비상임이사와 기간제 교사는 적용 대상이다. 초중고에서 직접 운영하는 야구단 등 운동부의 감독이나 코치도 법 적용 대상이다. 학교 법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신분이기 때문이다. 작은 선물, 간식 등을 주고 받으면 안된다.



5. 김영란법의 기본 골격을 설명해달라

다음 그림에 나온 대로 구조를 이해하면 쉽다.



즉 '직무관련성' 과 '대가성'의 여부와 이에 따르는 금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선물 수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위 그림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는 만큼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안 된다는 보는 것이다. 앞으로 판례가 쌓이면 대가성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선생님과는 아무것도 주고 받지 않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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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네이션 한 송이도?…학교 현장의 김영란법
    • 입력 2016-09-27 14:58:40
    • 수정2016-09-27 2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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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김영란법 전과 후…커피 한 잔 사도 ‘위반’ 28일부터 발효되는 김영란법은 학교 현장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학부모(학생)와 교사 간에 이뤄지던 의례적인 인사 수준의 선물 제공도 모두 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기관 4만919개 중 절반(2만1201곳)이 학교임을 감안하면 법 시행 이후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의문 많은 사례를 국민 권익위와 함께 알아본다. 1. 선생님에게 카카오톡으로 5000원 커피 상품권을 쏘면? 안 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해석이다. 청탁금지법과 시행령에는 '원할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 식사 혹은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5000원 커피 상품권은 이 기준에 미달한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호의로 선물을 제공할 때는 구체적인 청탁은 없더라도 교사에게 뭔 가를 기대하고 준다(대가성)이 있다고 볼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커피 세트 등 실물은 물론 카카오톡으로 보낸 커피 교환 선물권, 문화상품권도 비록 액수는 작더라도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2. 학부모회가 운동회 때 간식을 제공하는 건? 안된다.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필기 시험이나 수행평가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데다, 간식을 제공할 때는 뭔 가를 기대하고 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제공하는 간식이 소소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본다. 따라서 운동회나 체험 학습 때에도 선생님에게 간식을 보내서는 안 된다. 3. 스승의 날 카네이션은? 1, 2번과 같은 이유로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원칙적으로 카네이션 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에 규정된 '사회 상규'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카네이션 조차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4. 방과 후 교사에게 문화 상품권을 주는 건? 가능하다. 방과후 교사와 퇴직 교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학창 시절 은사였던 퇴직교원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제약이 없다. 반면 학교 법인의 비상임이사와 기간제 교사는 적용 대상이다. 초중고에서 직접 운영하는 야구단 등 운동부의 감독이나 코치도 법 적용 대상이다. 학교 법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신분이기 때문이다. 작은 선물, 간식 등을 주고 받으면 안된다. 5. 김영란법의 기본 골격을 설명해달라 다음 그림에 나온 대로 구조를 이해하면 쉽다. 즉 '직무관련성' 과 '대가성'의 여부와 이에 따르는 금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사와 학부모(학생)의 선물 수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위 그림에서 첫 번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이 있고, 대가성이 있는 만큼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안 된다는 보는 것이다. 앞으로 판례가 쌓이면 대가성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선생님과는 아무것도 주고 받지 않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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