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원료물질, 30개 업체에 납품”

입력 2016.09.27 (15:43) 수정 2016.09.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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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과 회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CMIT/MIT 가 들어간 원료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추가로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아모레퍼시픽에 CMIT/MIT가 들어간 원료물질을 납품했던 (주)미원상사에서 납품처 명단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명단에 따르면 미원상사는 CMIT/MIT가 들어간 원료물질 12종을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 30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에 사용하는 원료물질은 7종이며, 22개 업체가 이 제품군을 납품받았다.

이 22개 업체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치약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업체는 중코씰과 미성통상, 아이티산업 등 3곳이다. 나머지 6종을 사용한 업체 중 국내 기업은 코리아나 화장품 등 14곳, 외국 기업은 NORMAN FOX& CO 등 4곳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는 보존제용으로 화장품이나 물에 씻어내는 보디워시 제품에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MIT를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고 CMIT/MIT는 허용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원상사에 해당 원료물질의 납품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공개된 30개 업체에 대해서도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을 사용했는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필요하면 업체를 현장 방문해 CMIT/MIT 사용 여부와 정확한 함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다만, 먼저 회수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의 경우 CMIT/MIT가 유럽연합 기준(15ppm)보다 훨씬 적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식약처는 치약과 구강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산업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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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성분 원료물질, 30개 업체에 납품”
    • 입력 2016-09-27 15:43:11
    • 수정2016-09-27 17:50:46
    사회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과 회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CMIT/MIT 가 들어간 원료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추가로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아모레퍼시픽에 CMIT/MIT가 들어간 원료물질을 납품했던 (주)미원상사에서 납품처 명단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명단에 따르면 미원상사는 CMIT/MIT가 들어간 원료물질 12종을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 30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치약과 구강청결제 등에 사용하는 원료물질은 7종이며, 22개 업체가 이 제품군을 납품받았다.

이 22개 업체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치약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업체는 중코씰과 미성통상, 아이티산업 등 3곳이다. 나머지 6종을 사용한 업체 중 국내 기업은 코리아나 화장품 등 14곳, 외국 기업은 NORMAN FOX& CO 등 4곳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는 보존제용으로 화장품이나 물에 씻어내는 보디워시 제품에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MIT를 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고 CMIT/MIT는 허용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원상사에 해당 원료물질의 납품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공개된 30개 업체에 대해서도 CMIT/MIT가 함유된 원료물질을 사용했는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필요하면 업체를 현장 방문해 CMIT/MIT 사용 여부와 정확한 함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다만, 먼저 회수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의 경우 CMIT/MIT가 유럽연합 기준(15ppm)보다 훨씬 적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식약처는 치약과 구강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물질이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산업부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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