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후 검사 없이 어선 운항한 어민 10명 적발

입력 2016.09.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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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리한 어선을 당국의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혐의로 A(65)씨 등 어민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등 10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상 사고로 어선 선체나 추진축이 고장 나 수리를하고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법 시행규칙 47조를 보면 어선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거나 수리를 하려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며,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검사를 받으면 조업에 차질이 있어 그냥 운항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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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 후 검사 없이 어선 운항한 어민 10명 적발
    • 입력 2016-09-27 15:43:12
    사회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수리한 어선을 당국의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혐의로 A(65)씨 등 어민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등 10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상 사고로 어선 선체나 추진축이 고장 나 수리를하고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법 시행규칙 47조를 보면 어선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거나 수리를 하려면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며,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검사를 받으면 조업에 차질이 있어 그냥 운항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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