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하림…30일부터 대기업집단서 빠진다

입력 2016.09.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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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카카오와 하림 등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과 지주회사 요건 등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상향되고 대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집단이 제외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자산 요건도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2배 올라간다.

올해 4월 지정된 대기업 중 자산 10조 원 미만인 집단과 공기업 집단은 개정 시행령 시행 즉시 지정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조치 규정도 마련됐다.

이로써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 25개 민간기업과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지게 돼서,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총 2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시행령에는 매년 4월 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5월 1일로 변경되고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월 15일까지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도 추가됐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과규정을 마련해 자산규모가 1천억∼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제외신청이 있으면 지주회사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주회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안의 기준인 5천억 원을 충족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해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정 거래 분야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은 개정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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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와 하림…30일부터 대기업집단서 빠진다
    • 입력 2016-09-27 15:53:07
    경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카카오와 하림 등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과 지주회사 요건 등을 상향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상향되고 대기업집단의 범위에서 공기업집단이 제외된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자산 요건도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2배 올라간다.

올해 4월 지정된 대기업 중 자산 10조 원 미만인 집단과 공기업 집단은 개정 시행령 시행 즉시 지정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조치 규정도 마련됐다.

이로써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 25개 민간기업과 12개 공기업이 대기업집단 명단에서 빠지게 돼서, 대기업집단 수는 65개에서 총 28개로 줄어들게 된다.

또 시행령에는 매년 4월 1일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일은 5월 1일로 변경되고 자료 제출 시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월 15일까지 지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도 추가됐다.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의 자산 요건을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과규정을 마련해 자산규모가 1천억∼5천억 원인 기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되 제외신청이 있으면 지주회사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주회사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회사는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안의 기준인 5천억 원을 충족하도록 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대해서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정 거래 분야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등의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은 개정 공정거래법과 동일하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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