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독일식 지분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7일) '독일 대기업 승계에서 지분관리회사의 역할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BMW, 오토 그룹, 헨켈 등 독일 대기업의 기업승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지분관리회사가 승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독일에서 지분관리회사는 특정 기업그룹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지주회사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승계와 전략적 지분투자 등 기업 지분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지주회사를 의미한다.
한경연은 BMW 2세대 회장과 배우자, 자녀들의 상속을 사례로 들면서 독일식 지분관리회사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등 대기업 승계과정에서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의 경우 법인 간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95% 면제되고 지분관리회사는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지분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해야 하고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는 5%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가 많아 독일식 지분관리회사를 도입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7일) '독일 대기업 승계에서 지분관리회사의 역할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BMW, 오토 그룹, 헨켈 등 독일 대기업의 기업승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지분관리회사가 승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독일에서 지분관리회사는 특정 기업그룹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지주회사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승계와 전략적 지분투자 등 기업 지분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지주회사를 의미한다.
한경연은 BMW 2세대 회장과 배우자, 자녀들의 상속을 사례로 들면서 독일식 지분관리회사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등 대기업 승계과정에서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의 경우 법인 간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95% 면제되고 지분관리회사는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지분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해야 하고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는 5%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가 많아 독일식 지분관리회사를 도입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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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독일식 지분관리회사로 상속세금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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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7 16:49:55
국내 대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독일식 지분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7일) '독일 대기업 승계에서 지분관리회사의 역할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BMW, 오토 그룹, 헨켈 등 독일 대기업의 기업승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지분관리회사가 승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독일에서 지분관리회사는 특정 기업그룹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지주회사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승계와 전략적 지분투자 등 기업 지분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지주회사를 의미한다.
한경연은 BMW 2세대 회장과 배우자, 자녀들의 상속을 사례로 들면서 독일식 지분관리회사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등 대기업 승계과정에서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의 경우 법인 간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95% 면제되고 지분관리회사는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지분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해야 하고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는 5%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가 많아 독일식 지분관리회사를 도입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7일) '독일 대기업 승계에서 지분관리회사의 역할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BMW, 오토 그룹, 헨켈 등 독일 대기업의 기업승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지분관리회사가 승계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독일에서 지분관리회사는 특정 기업그룹을 통제하는 일반적인 지주회사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승계와 전략적 지분투자 등 기업 지분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지주회사를 의미한다.
한경연은 BMW 2세대 회장과 배우자, 자녀들의 상속을 사례로 들면서 독일식 지분관리회사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등 대기업 승계과정에서 상속증여세와 법인세 등 조세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의 경우 법인 간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95% 면제되고 지분관리회사는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지분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해야 하고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는 5%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가 많아 독일식 지분관리회사를 도입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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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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