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서비스 피해 잇달아…합의율 20.5%
입력 2016.09.27 (17:34)
수정 2016.09.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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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연평균 2만8천건(2010~2014년 기준) 이상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천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9건 접수됐지만 합의율은 20.5%(43건)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3%(55건)로 가장 많았다.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17.2%, 36건),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14.8%, 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12.0%, 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9.6%, 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비자 미발급·지연(8.1%, 17건),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4.3%, 9건)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계약서·약관 내용과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천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9건 접수됐지만 합의율은 20.5%(43건)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3%(55건)로 가장 많았다.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17.2%, 36건),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14.8%, 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12.0%, 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9.6%, 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비자 미발급·지연(8.1%, 17건),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4.3%, 9건)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계약서·약관 내용과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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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서비스 피해 잇달아…합의율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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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7 17:34:56
- 수정2016-09-27 18:20:17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연평균 2만8천건(2010~2014년 기준) 이상 이뤄지고 있지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천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9건 접수됐지만 합의율은 20.5%(43건)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3%(55건)로 가장 많았다.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17.2%, 36건),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14.8%, 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12.0%, 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9.6%, 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비자 미발급·지연(8.1%, 17건),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4.3%, 9건)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계약서·약관 내용과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천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9건 접수됐지만 합의율은 20.5%(43건)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3%(55건)로 가장 많았다.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17.2%, 36건),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14.8%, 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12.0%, 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9.6%, 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비자 미발급·지연(8.1%, 17건),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4.3%, 9건)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계약서·약관 내용과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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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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