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의 26%, 불법유해 정보에 접속”
입력 2016.09.27 (18:21)
수정 2016.09.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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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네명 중 한 명 꼴로 도박·성매매 등 불법·유해 정보에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해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을 통해 불법·유해정보가 담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은 한 달 837만 명으로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25.5%가량에 이르렀다.
방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불법·유해정보로 지정된 콘텐츠와 청소년 매체물, 외국어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모바일 접속 현황을 분석했으며,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 접속 경험이 2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도박 등 사행성 정보(20.2%), 권리침해 정보(18.4%), 기타 법령위반 정보(16.1%), 불법 식·의약품 정보(1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는 포털 사이트 카페와 블로그가 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37.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방심위 조사 결과, 모바일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접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해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을 통해 불법·유해정보가 담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은 한 달 837만 명으로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25.5%가량에 이르렀다.
방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불법·유해정보로 지정된 콘텐츠와 청소년 매체물, 외국어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모바일 접속 현황을 분석했으며,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 접속 경험이 2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도박 등 사행성 정보(20.2%), 권리침해 정보(18.4%), 기타 법령위반 정보(16.1%), 불법 식·의약품 정보(1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는 포털 사이트 카페와 블로그가 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37.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방심위 조사 결과, 모바일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접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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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이용자의 26%, 불법유해 정보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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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7 18:21:27
- 수정2016-09-27 18:48:24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네명 중 한 명 꼴로 도박·성매매 등 불법·유해 정보에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해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을 통해 불법·유해정보가 담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은 한 달 837만 명으로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25.5%가량에 이르렀다.
방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불법·유해정보로 지정된 콘텐츠와 청소년 매체물, 외국어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모바일 접속 현황을 분석했으며,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 접속 경험이 2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도박 등 사행성 정보(20.2%), 권리침해 정보(18.4%), 기타 법령위반 정보(16.1%), 불법 식·의약품 정보(1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는 포털 사이트 카페와 블로그가 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37.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방심위 조사 결과, 모바일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접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해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을 통해 불법·유해정보가 담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은 한 달 837만 명으로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25.5%가량에 이르렀다.
방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불법·유해정보로 지정된 콘텐츠와 청소년 매체물, 외국어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모바일 접속 현황을 분석했으며,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 접속 경험이 2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도박 등 사행성 정보(20.2%), 권리침해 정보(18.4%), 기타 법령위반 정보(16.1%), 불법 식·의약품 정보(1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는 포털 사이트 카페와 블로그가 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37.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방심위 조사 결과, 모바일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접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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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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