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의 26%, 불법유해 정보에 접속”

입력 2016.09.27 (18:21) 수정 2016.09.2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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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네명 중 한 명 꼴로 도박·성매매 등 불법·유해 정보에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해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을 통해 불법·유해정보가 담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은 한 달 837만 명으로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25.5%가량에 이르렀다.

방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불법·유해정보로 지정된 콘텐츠와 청소년 매체물, 외국어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모바일 접속 현황을 분석했으며,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 접속 경험이 2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도박 등 사행성 정보(20.2%), 권리침해 정보(18.4%), 기타 법령위반 정보(16.1%), 불법 식·의약품 정보(1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는 포털 사이트 카페와 블로그가 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37.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방심위 조사 결과, 모바일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접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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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이용자의 26%, 불법유해 정보에 접속”
    • 입력 2016-09-27 18:21:27
    • 수정2016-09-27 18:48:24
    문화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네명 중 한 명 꼴로 도박·성매매 등 불법·유해 정보에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해 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모바일을 통해 불법·유해정보가 담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은 한 달 837만 명으로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25.5%가량에 이르렀다.

방심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불법·유해정보로 지정된 콘텐츠와 청소년 매체물, 외국어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모바일 접속 현황을 분석했으며,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 접속 경험이 25.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도박 등 사행성 정보(20.2%), 권리침해 정보(18.4%), 기타 법령위반 정보(16.1%), 불법 식·의약품 정보(1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정보를 접하는 주요 경로는 포털 사이트 카페와 블로그가 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37.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방심위 조사 결과, 모바일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접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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