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 전원 자격박탈

입력 2016.09.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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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당사자를 징계하지 않고, 이를 공익 제보한 교사를 파면한 사학법인의 이사 전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자격박탈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이사장과 감사 등 임원 10명 전원에 대해 오늘(27일)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012년 이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학교 행정실장이 교비를 횡령하고 공사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만큼 퇴직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이후 학교의 행정실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자"라며 "하지만 이사장이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동구학원은 이런 사실을 관할청에 제보한 교사를 2014년과 2015년 연달아 파면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런 행위는 학교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임원 모두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동구학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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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회 전원 자격박탈
    • 입력 2016-09-27 18:29:01
    사회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당사자를 징계하지 않고, 이를 공익 제보한 교사를 파면한 사학법인의 이사 전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자격박탈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구학원의 이사장과 감사 등 임원 10명 전원에 대해 오늘(27일)취임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2012년 이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학교 행정실장이 교비를 횡령하고 공사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만큼 퇴직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이후 학교의 행정실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자"라며 "하지만 이사장이 행정실장을 계속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또 "동구학원은 이런 사실을 관할청에 제보한 교사를 2014년과 2015년 연달아 파면처분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런 행위는 학교법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임원 모두에게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동구학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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