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혐한 발언한 ‘재특회’ 전 회장에 배상 명령

입력 2016.09.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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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전 회장이 재일 조선인 작가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다.

교도통신은 27일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재일 조선인 프리랜서 작가 리신혜 씨가 사쿠라이 마코토 전 재특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쿠라이 전 회장이 리 씨에게 77만 엔(약 84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마스모리 다마미 재판장은 재특회 측이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나 트위터에 올린 글은 "원고의 얼굴이나 몸매를 비난하고 공격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방이 주목적"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특회 측이 거리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리 씨를 "조선인 할머니"라고 발언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쿠라이 전 회장은 문제의 발언들이 평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리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날 판결은 "가치 있는 한걸음"이라며 "이번 판결과 같은 작은 승리를 지금부터 쌓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혐한시위에 대해 단체가 아닌 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니시무라 히데키 긴키대 객원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사회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쌓여가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는 헤이트 스피치로 차별적 표현을 하면 배상 청구를 당하고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므로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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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법원, 혐한 발언한 ‘재특회’ 전 회장에 배상 명령
    • 입력 2016-09-27 18:56:59
    국제
일본에서 혐한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인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의 전 회장이 재일 조선인 작가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았다.

교도통신은 27일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재일 조선인 프리랜서 작가 리신혜 씨가 사쿠라이 마코토 전 재특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쿠라이 전 회장이 리 씨에게 77만 엔(약 84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마스모리 다마미 재판장은 재특회 측이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나 트위터에 올린 글은 "원고의 얼굴이나 몸매를 비난하고 공격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방이 주목적"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특회 측이 거리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리 씨를 "조선인 할머니"라고 발언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쿠라이 전 회장은 문제의 발언들이 평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리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날 판결은 "가치 있는 한걸음"이라며 "이번 판결과 같은 작은 승리를 지금부터 쌓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혐한시위에 대해 단체가 아닌 개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니시무라 히데키 긴키대 객원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사회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쌓여가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는 헤이트 스피치로 차별적 표현을 하면 배상 청구를 당하고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므로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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