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野 위원 “국회법 따라 야당 간사가 사회권 행사”

입력 2016.09.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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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신상진 위원장에게 국정감사를 열고 의사진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미래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상진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이틀째 국정감사를 개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법 제49조에 규정된 위원장의 직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위 야당 위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이 계속해서 개의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 미래위는 지난 26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신상진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서 이틀째 공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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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위 野 위원 “국회법 따라 야당 간사가 사회권 행사”
    • 입력 2016-09-27 19:04:38
    정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신상진 위원장에게 국정감사를 열고 의사진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미래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신상진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유 없이 이틀째 국정감사를 개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법 제49조에 규정된 위원장의 직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위 야당 위원들은 신상진 위원장이 계속해서 개의를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소속의 간사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 미래위는 지난 26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신상진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서 이틀째 공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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