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일상 생활 큰 변화

입력 2016.09.28 (01:38) 수정 2016.09.28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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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간 아들을 편한 보직으로 배치해 달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정청탁이 오늘(28일)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부정청탁에는 불법인허가 처리. 인사 개입 학교성적처리. 징병검사, 행정지도단속 관련 등 14개 유형이 포함됩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한번에 백 만원, 연간 3백 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교 목적 등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 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 사슬을 끊는 동시에,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는 '각자 내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합니다.

<녹취>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지난 25일/KBS 1TV 일요진단 출연) : "모든 부패의 단초가 밥 한끼, 술 한잔 이렇게 시작되면서 오기 때문에 최초의 첫발을 담그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요."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약 400만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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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일상 생활 큰 변화
    • 입력 2016-09-28 01:38:28
    • 수정2016-09-28 03:15:20
    정치
'군에 간 아들을 편한 보직으로 배치해 달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부정청탁이 오늘(28일)부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부정청탁에는 불법인허가 처리. 인사 개입 학교성적처리. 징병검사, 행정지도단속 관련 등 14개 유형이 포함됩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한번에 백 만원, 연간 3백 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교 목적 등의 식사와 선물, 경조사 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 사슬을 끊는 동시에,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는 '각자 내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합니다.

<녹취> 성영훈(국민권익위원장/지난 25일/KBS 1TV 일요진단 출연) : "모든 부패의 단초가 밥 한끼, 술 한잔 이렇게 시작되면서 오기 때문에 최초의 첫발을 담그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고요."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와 학교 등 4만 900개 기관의 임직원과 배우자 등 약 400만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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