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일상 큰 변화

입력 2016.09.28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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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28일(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정청탁 유형에는 인허가처리와 인사개입, 학교성적처리, 징병검사, 행정지도단속 관련 등 14가지가 해당된다.

금품수수의 경우, 기존 법의 맹점을 보완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제재 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등을 위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을 넘어선 안 되는데, 이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액수와 관계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은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 4만 9백여 개 기관으로 임직원과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백만 명에 달하고, 이들과 교제·접촉하는 사람들도 모두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된다.

권익위와 감사원 등에 신고센터가 마련돼 있으며, 실명·서면 접수가 원칙으로 무고 등을 막기 위해 영수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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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일상 큰 변화
    • 입력 2016-09-28 04:57:43
    정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28일(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정청탁 유형에는 인허가처리와 인사개입, 학교성적처리, 징병검사, 행정지도단속 관련 등 14가지가 해당된다.

금품수수의 경우, 기존 법의 맹점을 보완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제재 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등을 위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을 넘어선 안 되는데, 이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액수와 관계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은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 4만 9백여 개 기관으로 임직원과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백만 명에 달하고, 이들과 교제·접촉하는 사람들도 모두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된다.

권익위와 감사원 등에 신고센터가 마련돼 있으며, 실명·서면 접수가 원칙으로 무고 등을 막기 위해 영수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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