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28일(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정청탁 유형에는 인허가처리와 인사개입, 학교성적처리, 징병검사, 행정지도단속 관련 등 14가지가 해당된다.
금품수수의 경우, 기존 법의 맹점을 보완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제재 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등을 위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을 넘어선 안 되는데, 이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액수와 관계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은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 4만 9백여 개 기관으로 임직원과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백만 명에 달하고, 이들과 교제·접촉하는 사람들도 모두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된다.
권익위와 감사원 등에 신고센터가 마련돼 있으며, 실명·서면 접수가 원칙으로 무고 등을 막기 위해 영수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정청탁 유형에는 인허가처리와 인사개입, 학교성적처리, 징병검사, 행정지도단속 관련 등 14가지가 해당된다.
금품수수의 경우, 기존 법의 맹점을 보완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제재 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등을 위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을 넘어선 안 되는데, 이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액수와 관계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은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 4만 9백여 개 기관으로 임직원과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백만 명에 달하고, 이들과 교제·접촉하는 사람들도 모두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된다.
권익위와 감사원 등에 신고센터가 마련돼 있으며, 실명·서면 접수가 원칙으로 무고 등을 막기 위해 영수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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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일상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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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9-28 04:57:43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28일(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부정청탁 유형에는 인허가처리와 인사개입, 학교성적처리, 징병검사, 행정지도단속 관련 등 14가지가 해당된다.
금품수수의 경우, 기존 법의 맹점을 보완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제재 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등을 위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을 넘어선 안 되는데, 이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액수와 관계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은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 4만 9백여 개 기관으로 임직원과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백만 명에 달하고, 이들과 교제·접촉하는 사람들도 모두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된다.
권익위와 감사원 등에 신고센터가 마련돼 있으며, 실명·서면 접수가 원칙으로 무고 등을 막기 위해 영수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정청탁 유형에는 인허가처리와 인사개입, 학교성적처리, 징병검사, 행정지도단속 관련 등 14가지가 해당된다.
금품수수의 경우, 기존 법의 맹점을 보완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제재 할 수 있도록 했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등을 위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을 넘어선 안 되는데, 이것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액수와 관계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은 국회와 행정·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 4만 9백여 개 기관으로 임직원과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백만 명에 달하고, 이들과 교제·접촉하는 사람들도 모두 적용 대상이어서 사실상 전 국민에 해당된다.
권익위와 감사원 등에 신고센터가 마련돼 있으며, 실명·서면 접수가 원칙으로 무고 등을 막기 위해 영수증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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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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