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대상 지식재산권 압류 추진

입력 2016.09.28 (08:46) 수정 2016.09.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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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압류)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이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6만6,164건이며,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은 6,087건이다.

경기도가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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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대상 지식재산권 압류 추진
    • 입력 2016-09-28 08:46:26
    • 수정2016-09-28 10:22:55
    사회
경기도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압류)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이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6만6,164건이며,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은 6,087건이다.

경기도가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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