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대상 지식재산권 압류 추진
입력 2016.09.28 (08:46)
수정 2016.09.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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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압류)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이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6만6,164건이며,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은 6,087건이다.
경기도가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가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이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6만6,164건이며,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은 6,087건이다.
경기도가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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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대상 지식재산권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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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9-28 10:22:55
경기도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체납처분(압류)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이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6만6,164건이며,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은 6,087건이다.
경기도가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가 조사를 거쳐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가 지방세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20만7,543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산업/지식재산권을 조사한 결과 7만2,2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특허권 등 산업 재산권이 법인 보유 3만3,155건, 개인 보유 3만3,009건 등 6만6,164건이며,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은 6,087건이다.
경기도가 이들 재산권에 압류를 시행하면 보유자들은 이들 재산권을 매각,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권료 등 지식 재산권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압류 후 추심의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주 간 유예기간을 거쳐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체납자 가운데에는 유명 작가와 가수, 영화제작사, 유망 기업과 의료재단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은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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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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