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해도 환급금 미지급’ 불법 상조업체 3곳 적발

입력 2016.09.28 (09:42) 수정 2016.09.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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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을 받고도 상조 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제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3곳을 적발하고,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상조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원이 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총 549건의 해약 신청에 대한 환급금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함에도 6.3%만을 보전하는 등 2015년 5월부터 1년간 총 8천만 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은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돼 최근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가 늘고 있다며 상조업체에 가입할 예정이거나 가입 중인 소비자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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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약해도 환급금 미지급’ 불법 상조업체 3곳 적발
    • 입력 2016-09-28 09:42:14
    • 수정2016-09-28 10:29:32
    사회
선수금을 받고도 상조 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제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 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3곳을 적발하고, 대표이사 등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상조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약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원이 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총 549건의 해약 신청에 대한 환급금 5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함에도 6.3%만을 보전하는 등 2015년 5월부터 1년간 총 8천만 원 상당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은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돼 최근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가 늘고 있다며 상조업체에 가입할 예정이거나 가입 중인 소비자는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선수금 보전 여부 및 보전 비율과 같은 상조업체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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