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원고본, 공개할 수 없어”

입력 2016.09.28 (11:23) 수정 2016.09.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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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을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오늘(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심의가 끝난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을 제출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원고본은 대외 공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닌 만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관련법을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장관의 소명이 있어야 자료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며 "타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관련자 징계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오후 들어 "최근 북핵 등 여러 안보 문제를 위해 동북아 외교적 협력이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소명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명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시기의 문제"라며 "공개됐을 때 여러 우려할 수 있는 일이 예측되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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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국정교과서 원고본, 공개할 수 없어”
    • 입력 2016-09-28 11:23:22
    • 수정2016-09-28 15:58:43
    문화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을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오늘(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심의가 끝난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원고본을 제출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원고본은 대외 공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닌 만큼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관련법을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장관의 소명이 있어야 자료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며 "타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면 관련자 징계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오후 들어 "최근 북핵 등 여러 안보 문제를 위해 동북아 외교적 협력이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소명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소명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시기의 문제"라며 "공개됐을 때 여러 우려할 수 있는 일이 예측되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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