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거래 시 ‘제3자가 대금 보관’ 상품 30일 출시

입력 2016.09.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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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등을 제3자에게 맡겼다가 임차인이 실제 집에 입주하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직방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계기로 직방과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은 전월세거래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등을 권원보험이 보관하다가 임차인이 입주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주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오는 30일 출시한다.

상품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보증금 3천만원의 월세를 계약하면서 해당 상품을 이용한다면 수수료는 1만5천원 가량 된다.

직방 등과 별도로 우리은행은 전월세거래뿐 아니라 주택을 사고팔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10월 말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은행 예치서비스도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05%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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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거래 시 ‘제3자가 대금 보관’ 상품 30일 출시
    • 입력 2016-09-28 11:29:01
    경제
주택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등을 제3자에게 맡겼다가 임차인이 실제 집에 입주하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직방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계기로 직방과 퍼스트아메리칸권원보험은 전월세거래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 등을 권원보험이 보관하다가 임차인이 입주하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에게 주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오는 30일 출시한다.

상품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보증금 3천만원의 월세를 계약하면서 해당 상품을 이용한다면 수수료는 1만5천원 가량 된다.

직방 등과 별도로 우리은행은 전월세거래뿐 아니라 주택을 사고팔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를 10월 말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은행 예치서비스도 수수료가 거래대금의 0.05%이며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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