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일부 소급적용 첫 판결

입력 2016.09.28 (11:50) 수정 2016.09.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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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도록 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일부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특례법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 7년이 끝나지 않은 범죄 행위라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30일부터 특례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사이에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도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됐다. 특례법 제 34조는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친딸 2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아동학대 혐의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해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만든 취지가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특례법 시행일 당시 범죄 행위가 종료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와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정 씨의 학대 행위가 연결된 일련의 범죄 행위라며 포괄일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 사실 가운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행위가 일부 있다며 일부 면소 판결을 내렸고,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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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일부 소급적용 첫 판결
    • 입력 2016-09-28 11:50:46
    • 수정2016-09-28 15:01:51
    사회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도록 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일부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특례법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 7년이 끝나지 않은 범죄 행위라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07년 9월 30일부터 특례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 사이에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도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됐다. 특례법 제 34조는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친딸 2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아동학대 혐의 가운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해 명시적인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만든 취지가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특례법 시행일 당시 범죄 행위가 종료됐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10월에 걸쳐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와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정 씨의 학대 행위가 연결된 일련의 범죄 행위라며 포괄일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 사실 가운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행위가 일부 있다며 일부 면소 판결을 내렸고,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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