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권 91일 전 취소하면 수수료 ‘0원’

입력 2016.09.28 (12:01) 수정 2016.09.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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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국제항공권 91일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0원’

조 모 씨는 팔라우로 떠나는 인천발 국제선 항공편을 예약해뒀다가 사정이 생겨 항공권을 취소하게 됐다. 예약된 출발일로부터 4개월도 더 남은 시점이었지만, 항공사에서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씨처럼 항공권 수수료와 관련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출발일 기준 91일 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를 높아지도록 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개 국내 항공사들은 취소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 일반석 특가 항공권의 경우 동·서남아로 취항하는 중거리 노선은 출발일까지 남은 시일에 상관없이 1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같은 조건으로 일본·중국 같은 단거리 노선은 7만원, 미주·중동 노선 등은 2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의 경우에도 남은 일자에 상관없이 정상운임에 대해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할인운임에 대해서는 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수수료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우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항공여객서비스 피해와 관련된 신고는 지난 3년간 증가해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피해건수는 2013년 4559건에서 2014년 6789건으로, 2015년 825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피해구제건수 900건 가운데 항공권 취소와 관련된 피해건수는 85.1%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내용을 토대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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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항공권 91일 전 취소하면 수수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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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9-28 15:01:08
    경제

[연관기사] ☞ [뉴스12] 국제항공권 91일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0원’

조 모 씨는 팔라우로 떠나는 인천발 국제선 항공편을 예약해뒀다가 사정이 생겨 항공권을 취소하게 됐다. 예약된 출발일로부터 4개월도 더 남은 시점이었지만, 항공사에서는 10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씨처럼 항공권 수수료와 관련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내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출발일 기준 91일 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를 높아지도록 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개 국내 항공사들은 취소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 일반석 특가 항공권의 경우 동·서남아로 취항하는 중거리 노선은 출발일까지 남은 시일에 상관없이 1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같은 조건으로 일본·중국 같은 단거리 노선은 7만원, 미주·중동 노선 등은 20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의 경우에도 남은 일자에 상관없이 정상운임에 대해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할인운임에 대해서는 3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수수료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우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항공여객서비스 피해와 관련된 신고는 지난 3년간 증가해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피해건수는 2013년 4559건에서 2014년 6789건으로, 2015년 825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항공여객 관련 피해구제건수 900건 가운데 항공권 취소와 관련된 피해건수는 85.1%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내용을 토대로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의 국내출발노선에 대한 취소수수료 약관과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수수료에 대한 약관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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