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 집 현관문에 못 박은 집주인 입건

입력 2016.09.28 (15:16) 수정 2016.09.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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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주인 김 모(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유 모(42) 씨의 집 현관문에 5㎝가량의 못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안에 있던 유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못을 제거하고 나서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세입자 유 씨가 1년 넘게 세 들어 살면서 월세를 두 번밖에 내지 않았고, 월세를 내겠다는 약속도 번번이 어겼다며, 사건 당시에도 밀린 월세를 받으려고 유 씨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전화도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출입을 막기 위해 못을 박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약속을 어겨서 문을 폐쇄한다는 메모 글을 유 씨 현관문에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세입자 유 씨를 집안에 가두려고 못을 박은 건 아니라고 판단해 감금 혐의가 아닌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파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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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밀린 세입자 집 현관문에 못 박은 집주인 입건
    • 입력 2016-09-28 15:16:03
    • 수정2016-09-28 16:00:40
    사회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집 현관문에 못을 박아 출입을 막은 집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집주인 김 모(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가구 주택에 세 들어 사는 유 모(42) 씨의 집 현관문에 5㎝가량의 못을 박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안에 있던 유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못을 제거하고 나서야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세입자 유 씨가 1년 넘게 세 들어 살면서 월세를 두 번밖에 내지 않았고, 월세를 내겠다는 약속도 번번이 어겼다며, 사건 당시에도 밀린 월세를 받으려고 유 씨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전화도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출입을 막기 위해 못을 박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약속을 어겨서 문을 폐쇄한다는 메모 글을 유 씨 현관문에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가 세입자 유 씨를 집안에 가두려고 못을 박은 건 아니라고 판단해 감금 혐의가 아닌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집주인이라도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파손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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