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인정…법원 “3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16.09.28 (15:29) 수정 2016.09.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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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김진환 판사)은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28일) "고 이사장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같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 이사장 발언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천만 원으로 정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에대해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또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인 고 이사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공안 검사'로 알려져 있다.

문 전 대표는 고 이사장의 발언 이후 "고 이사장의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지난해 9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문 전 대표는 또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부림사건에서 고 이사장은 수사검사를 맡았다. 문 전 대표는 나중에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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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명예훼손 인정…법원 “3천만 원 배상하라”
    • 입력 2016-09-28 15:29:16
    • 수정2016-09-28 15:34:18
    사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김진환 판사)은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늘(28일) "고 이사장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같은 정치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원고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나 구체적 정황을 찾기 어렵고,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 이사장 발언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천만 원으로 정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전 대표에대해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또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인 고 이사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내는 등 '공안 검사'로 알려져 있다.

문 전 대표는 고 이사장의 발언 이후 "고 이사장의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지난해 9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문 전 대표는 또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19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받은 부림사건에서 고 이사장은 수사검사를 맡았다. 문 전 대표는 나중에 사건 재심을 위한 변호를 맡았다. 대법원은 2014년 부림사건 피해자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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