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농·축협 방카슈랑스 규제’ 5년 유예 발의

입력 2016.09.28 (16:27) 수정 2016.09.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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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28일(오늘)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를 5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 제한'과 '점포당 모집인원 제한', '아웃바운드 영업행위 제한' 등 내년 3월1일로 종료되는 특례를 조합 경영악화의 우려에 따라 연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농협법은 지난 2012년 신용과 경제를 분리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시 기존 공제사업을 보험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농업인의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 조항을 마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 조사결과, 특례가 종료되면 콜센터와 사이버창구 등 비(非) 대면 거래가 익숙하치 않은 고령 농업인은 보험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져 농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이 급속히 약화되고, 농·축협 조합의 당기순이익이 20.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축협은 경제성이 부족한 농촌의 보험서비스를 도맡아 해오며 지난 50여년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 정책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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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9-28 16:53:48
    정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28일(오늘)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를 5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 제한'과 '점포당 모집인원 제한', '아웃바운드 영업행위 제한' 등 내년 3월1일로 종료되는 특례를 조합 경영악화의 우려에 따라 연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농협법은 지난 2012년 신용과 경제를 분리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시 기존 공제사업을 보험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농업인의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 조항을 마련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 조사결과, 특례가 종료되면 콜센터와 사이버창구 등 비(非) 대면 거래가 익숙하치 않은 고령 농업인은 보험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져 농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이 급속히 약화되고, 농·축협 조합의 당기순이익이 20.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축협은 경제성이 부족한 농촌의 보험서비스를 도맡아 해오며 지난 50여년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 정책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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