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부천 영상단지 헐값 매각 주민감사청구 수용

입력 2016.09.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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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천시의 상동 영상단지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정밀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늘 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부천시민 310명이 신청한 영상단지 매각 관련 감사 청구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곧 감사 일정을 확정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60일 이내에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앞서 부천시 주민 310명은 지난 6월 "부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도 받기 전 상동 영상단지 토지 용도를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 비율로 신세계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며 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부천시는 지난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동영상단지 7만6천34㎡를 상업용지 30%(2만3천140㎡)와 준주거용지 70%(5만2천894㎡)로 용도 변경해 신세계 컨소시엄에 3천3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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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부천 영상단지 헐값 매각 주민감사청구 수용
    • 입력 2016-09-28 17:00:05
    사회
경기도가 부천시의 상동 영상단지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정밀 감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늘 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부천시민 310명이 신청한 영상단지 매각 관련 감사 청구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곧 감사 일정을 확정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경기도는 60일 이내에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앞서 부천시 주민 310명은 지난 6월 "부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도 받기 전 상동 영상단지 토지 용도를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 비율로 신세계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며 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부천시는 지난 5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동영상단지 7만6천34㎡를 상업용지 30%(2만3천140㎡)와 준주거용지 70%(5만2천894㎡)로 용도 변경해 신세계 컨소시엄에 3천3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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