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野 “이대, 최순실 딸 특혜 주려 학칙 바꾼 의혹”

입력 2016.09.28 (19:00) 수정 2016.09.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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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오늘(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권 일각에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하는 최순실 씨의 딸이 대학 학점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여야 간사 협의가 어렵고, 관련 의혹의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오늘 오후 7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이화여대를 현장 방문했다. 야당 교문위원들과의 비공개 긴급 간담회에 학교 측에선 최경희 총장과 입학처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학교 측에 최순실 씨의 딸이 학점 인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이를 위해 이대가 학칙을 개정했는지 여부, 개정한 학칙의 소급 적용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학교 측이 간담회에서 학칙을 개정한 배경과 관련해 학생들이 휴학하지 않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도전학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학칙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학칙을 소급 적용한 것은 특정 학생이 아니라, 도전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학교 측 설명과 관련해 학칙이 소급 적용된 다른 학교 사례들, 이대 도전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명단과 평가 기준, 최순실씨의 딸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다.

앞서 국감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최 씨의 딸은 1학년 1학기 학사경고를 받고 2학기에는 휴학, 올해 1학기에도 수업에 불참해 지도교수에게 제적 경고를 받았다"며 "최 씨가 지난 4월 학교를 방문해 국제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이 힘들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지도교수 교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이화여대는 지난 6월 학칙을 개정해 최 씨 딸이 구제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6월에 개정된 학칙 부칙을 보면 개정한 내용은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 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학칙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지난 6월 16일 자로 학칙을 개정하면서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허가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칙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칙 제38조와 40조, 42조에 대해선 올해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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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8 19:00:25
    • 수정2016-09-28 21:45:26
    사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오늘(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야권 일각에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하는 최순실 씨의 딸이 대학 학점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여야 간사 협의가 어렵고, 관련 의혹의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오늘 오후 7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이화여대를 현장 방문했다. 야당 교문위원들과의 비공개 긴급 간담회에 학교 측에선 최경희 총장과 입학처장 등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학교 측에 최순실 씨의 딸이 학점 인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이를 위해 이대가 학칙을 개정했는지 여부, 개정한 학칙의 소급 적용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학교 측이 간담회에서 학칙을 개정한 배경과 관련해 학생들이 휴학하지 않고,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도전학기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학칙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학칙을 소급 적용한 것은 특정 학생이 아니라, 도전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학교 측 설명과 관련해 학칙이 소급 적용된 다른 학교 사례들, 이대 도전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명단과 평가 기준, 최순실씨의 딸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다.

앞서 국감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최 씨의 딸은 1학년 1학기 학사경고를 받고 2학기에는 휴학, 올해 1학기에도 수업에 불참해 지도교수에게 제적 경고를 받았다"며 "최 씨가 지난 4월 학교를 방문해 국제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이 힘들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지도교수 교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이화여대는 지난 6월 학칙을 개정해 최 씨 딸이 구제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6월에 개정된 학칙 부칙을 보면 개정한 내용은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 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학칙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는 지난 6월 16일 자로 학칙을 개정하면서 '국제대회, 연수, 훈련 교육실습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허가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칙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칙 제38조와 40조, 42조에 대해선 올해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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