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주지진 피해복구비용 145억 원 확정

입력 2016.09.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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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경주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비용을 145억1천4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주를 포함해 경북이 137억8천200만원, 울산 6억7천900만원, 기타 지역은 5천300만원이다.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58억9천400만원, 공공시설 86억2천만원이다.

공공시설 가운데 문화재 복구비용이 58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 3억1천800만원, 기타 분야는 24억8천500만원으로 정했다.

주택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손상된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이 혜택을 받는 피해자는 모두 5천610가구로 파악됐다.

안전처는 이번 지진피해 복구에 국고는 89억1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활동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 규모는 6개 시·도의 17개 시·군·구에서 모두 110억2천만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의 피해는 92억8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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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주지진 피해복구비용 145억 원 확정
    • 입력 2016-09-28 22:35:30
    사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북 경주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비용을 145억1천4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주를 포함해 경북이 137억8천200만원, 울산 6억7천900만원, 기타 지역은 5천300만원이다.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58억9천400만원, 공공시설 86억2천만원이다.

공공시설 가운데 문화재 복구비용이 58억1천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로 3억1천800만원, 기타 분야는 24억8천500만원으로 정했다.

주택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이 손상된 피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이 혜택을 받는 피해자는 모두 5천610가구로 파악됐다.

안전처는 이번 지진피해 복구에 국고는 89억1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활동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 규모는 6개 시·도의 17개 시·군·구에서 모두 110억2천만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의 피해는 92억8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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