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투신하려다 홀로 살아남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6.09.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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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한강에 투신하러 갔다가 홀로 살아남은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의 용서도 구하지 못했지만, 피고인 개인의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통사고로 딸을 잃고 아내마저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 씨는 지난 6월 40년 지기 친구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홧김에 자살 시도를 하기 위해 한강으로 향했다. 성수대교 난간에 서 있던 친구가 한강에 뛰어들자 A 씨는 마음을 바꿔 경찰에 "친구가 한강에 떨어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으로 꾸려진 배심원단은 A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A 씨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해 전원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A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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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와 투신하려다 홀로 살아남은 남성 집행유예
    • 입력 2016-09-29 00:01:34
    사회
친구와 함께 한강에 투신하러 갔다가 홀로 살아남은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의 용서도 구하지 못했지만, 피고인 개인의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통사고로 딸을 잃고 아내마저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 씨는 지난 6월 40년 지기 친구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홧김에 자살 시도를 하기 위해 한강으로 향했다. 성수대교 난간에 서 있던 친구가 한강에 뛰어들자 A 씨는 마음을 바꿔 경찰에 "친구가 한강에 떨어졌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으로 꾸려진 배심원단은 A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A 씨의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해 전원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A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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