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조건부 발부

입력 2016.09.29 (00:53) 수정 2016.09.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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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광장] 故 백남기 씨 ‘조건부 부검영장’ 발부…“부검 반대”

법원이 고 백남기(70)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백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부검이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검증영장 즉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단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달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장소에서 유가족의 방법이 반영된 상태로 부검이 진행돼야 하며, 유가족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부검에 참여하고 부검 과정과 영상 촬영을 허락해야 한다는 등 영장에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영장은 집행할 수 없도록 해 검찰과 경찰의 영장 강제 집행까지 사전에 차단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영장은 다음 달 25일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통상 두세 시간 걸리는 부검 영장 심사와 달리 심사 도중 검찰에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고, 백 씨 유가족의 탄원서와 경찰이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하면서 영장 청구 이틀 만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유가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영장 취지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만나 조건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백 씨 유가족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고, 317일 만인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이에 검찰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며 사망 당일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지난 27일 부검 전문가의 소명 자료와 백 씨의 진료기록 분석 결과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백 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는 부검에 반대하는 유가족과 투쟁본부 측의 밤샘 집회가 오늘로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검에 반대하는 시민 5백여 명도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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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 백남기 씨 부검 영장 조건부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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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9-29 07:34:00
    사회

[연관 기사]☞ [뉴스광장] 故 백남기 씨 ‘조건부 부검영장’ 발부…“부검 반대”

법원이 고 백남기(70) 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조건부로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백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부검이 필요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압수수색 검증영장 즉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단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달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가족의 의사가 반영된 장소에서 유가족의 방법이 반영된 상태로 부검이 진행돼야 하며, 유가족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부검에 참여하고 부검 과정과 영상 촬영을 허락해야 한다는 등 영장에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영장은 집행할 수 없도록 해 검찰과 경찰의 영장 강제 집행까지 사전에 차단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영장은 다음 달 25일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통상 두세 시간 걸리는 부검 영장 심사와 달리 심사 도중 검찰에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고, 백 씨 유가족의 탄원서와 경찰이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 등 모든 자료를 검토하면서 영장 청구 이틀 만에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유가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영장 취지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만나 조건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백 씨 유가족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로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 백남기 씨는 경찰이 직사로 쏜 물대포에 맞은 뒤 혼수상태에 빠졌고, 317일 만인 지난 25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이에 검찰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며 사망 당일 백 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지난 27일 부검 전문가의 소명 자료와 백 씨의 진료기록 분석 결과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백 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는 부검에 반대하는 유가족과 투쟁본부 측의 밤샘 집회가 오늘로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검에 반대하는 시민 5백여 명도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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