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시 폐지’ 위헌 여부 오늘 선고

입력 2016.09.29 (06:02) 수정 2016.09.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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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오늘(29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는 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 등 15건도 함께 선고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정씨 등은 이 조항이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결정한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로스쿨 1기생인 A씨 등 25명은 응시횟수 제한으로 변호사시험에 더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응시횟수 제한이 없는 다른 자격시험과 비교해 불평등하다"며 올해 초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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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시 폐지’ 위헌 여부 오늘 선고
    • 입력 2016-09-29 06:02:56
    • 수정2016-09-29 07:00:44
    사회
사법시험 폐지가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오늘(29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는 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낸 헌법소원 사건 등 15건도 함께 선고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정씨 등은 이 조항이 헌법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도 결정한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로스쿨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로스쿨 1기생인 A씨 등 25명은 응시횟수 제한으로 변호사시험에 더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응시횟수 제한이 없는 다른 자격시험과 비교해 불평등하다"며 올해 초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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