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법인·소득세 인상법안 당론 발의

입력 2016.09.29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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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행 세율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소속 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세율을 41%와 45%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천만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김 의장은 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도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리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증세 추진 계획을 지난달 발표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서 증세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증세에 부정적 입장이다.

더민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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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법인·소득세 인상법안 당론 발의
    • 입력 2016-09-29 06:05:19
    정치
국민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행 세율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소속 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각각 세율을 41%와 45%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소득세법의 최고 과세표준 구간은 '1억5천만원 초과'로,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김 의장은 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도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리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증세 추진 계획을 지난달 발표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서 증세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증세에 부정적 입장이다.

더민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1%의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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