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집 앞 눈 안치우면 ‘민사상 책임’

입력 2016.09.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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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집 앞 눈을 치우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점차 사라지면서 11년 전(2005년) 서울시가 조례안를 발표했습니다.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당장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미끄럼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눈 치우는 것까지 강제해야 하느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이 조례는 2006년부터 시행됐고, 지금은 50여개 시군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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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 그 뉴스] 집 앞 눈 안치우면 ‘민사상 책임’
    • 입력 2016-09-29 07:01:34
    그때 그뉴스
겨울철 집 앞 눈을 치우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점차 사라지면서 11년 전(2005년) 서울시가 조례안를 발표했습니다.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당장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미끄럼 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눈 치우는 것까지 강제해야 하느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이 조례는 2006년부터 시행됐고, 지금은 50여개 시군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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