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고래 ‘상괭이’, 보호대상 해양생물 지정

입력 2016.09.29 (08:38) 수정 2016.09.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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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25종과 유해해양생물 2종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52종에서 77종, 유해해양생물은 13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새롭게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웃는 고래'로 알려진 상괭이, 고래상어·홍살귀상어·점해마 등 어류 3종, 미립이분지돌산호,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조류(shorebird), 해양성조류(seabird) 등 바닷새 14종이다.

상괭이는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해 보호가 필요하다.

바닷새는 해양생태계의 건강도와 생물 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어 보호생물로 지정됐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해해양생물로는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이 새로 지정됐다.외래 침입종인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은 확산속도가 빨라 자생 식물의 서식지역을 축소하고 갯벌생태계를 훼손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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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고래 ‘상괭이’, 보호대상 해양생물 지정
    • 입력 2016-09-29 08:38:41
    • 수정2016-09-29 10:28:42
    경제
해양수산부는 보호대상 해양생물 25종과 유해해양생물 2종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52종에서 77종, 유해해양생물은 13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새롭게 지정된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웃는 고래'로 알려진 상괭이, 고래상어·홍살귀상어·점해마 등 어류 3종, 미립이분지돌산호,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7종, 연안성조류(shorebird), 해양성조류(seabird) 등 바닷새 14종이다.

상괭이는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해 보호가 필요하다.

바닷새는 해양생태계의 건강도와 생물 다양성을 가늠하는 중요 지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어 보호생물로 지정됐다.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상업·레저 목적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해해양생물로는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이 새로 지정됐다.외래 침입종인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은 확산속도가 빨라 자생 식물의 서식지역을 축소하고 갯벌생태계를 훼손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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