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이웃 폭행 60대 ‘동네 조폭’ 징역 1년

입력 2016.09.29 (10:05) 수정 2016.0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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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신재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 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가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다"며 "특히 두 차례 범행 중 두 번째는 첫 번째 범행에 관해 항의를 받자 보복성으로 벌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출하고 며칠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대인 기피와 불안감을 호소하는데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지역에서 액세서리 노점을 운영하는 A(56)씨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발로 갈비뼈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자전거로 A 씨가 운영하는 노점상 물품들을 치고 가거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임 씨에게 손가락을 밟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갈비뼈를 걷어차여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당했다.

임 씨는 지난 1월부터 A 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접촉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도 임 씨는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건물 벽에 돌을 던지는 등의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임 씨는 이전에도 모두 다섯 차례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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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9 10:05:10
    • 수정2016-09-29 10:20:21
    사회
상습적으로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신재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 모(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씨가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다"며 "특히 두 차례 범행 중 두 번째는 첫 번째 범행에 관해 항의를 받자 보복성으로 벌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출하고 며칠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 대인 기피와 불안감을 호소하는데도 임씨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지역에서 액세서리 노점을 운영하는 A(56)씨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발로 갈비뼈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자전거로 A 씨가 운영하는 노점상 물품들을 치고 가거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임 씨에게 손가락을 밟혀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갈비뼈를 걷어차여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당했다.

임 씨는 지난 1월부터 A 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접촉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에도 임 씨는 몽둥이를 들고 다니며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건물 벽에 돌을 던지는 등의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임 씨는 이전에도 모두 다섯 차례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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