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가 남편 성년후견인?…사망보험금 놓칠 뻔한 부인

입력 2016.09.29 (10:06) 수정 2016.09.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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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가 남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남편이 숨졌는데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부인이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분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이의진 판사)은 장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국가가 장 씨에게 51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 효력이 없으므로, 국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본래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 남편의 후견인으로 선임됐던 시누이가 성년후견 개시 결정 소송을 취하하면서 성년 후견인 효력이 없어졌다며, 이에 따라 여동생이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 망인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씨의 남편은 지난 2009년 5월 회사에서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남편의 여동생은 오빠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6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여동생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오빠가 생전 가입했던 각종 우체국 보험의 계약자와 사망 수익자를 모두 자신으로 변경했다. 애초 계약서에는 남편의 법정상속인인 부인과 부모가 수익자로 돼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남편은 숨졌고, 부인 장 씨는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바뀐 계약에 따라 여동생에게 사망보험금 1천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여동생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장 씨는 "확정되지도 않은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근거해 우정사업본부가 남편의 여동생을 보험수익자로 바꾸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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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9 10:06:48
    • 수정2016-09-29 10:25:05
    사회
시누이가 남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남편이 숨졌는데도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부인이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분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이의진 판사)은 장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국가가 장 씨에게 51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 효력이 없으므로, 국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본래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 남편의 후견인으로 선임됐던 시누이가 성년후견 개시 결정 소송을 취하하면서 성년 후견인 효력이 없어졌다며, 이에 따라 여동생이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 망인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씨의 남편은 지난 2009년 5월 회사에서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남편의 여동생은 오빠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6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자신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성년후견 제도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각종 법률행위를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여동생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오빠가 생전 가입했던 각종 우체국 보험의 계약자와 사망 수익자를 모두 자신으로 변경했다. 애초 계약서에는 남편의 법정상속인인 부인과 부모가 수익자로 돼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남편은 숨졌고, 부인 장 씨는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바뀐 계약에 따라 여동생에게 사망보험금 1천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여동생은 그로부터 두 달 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장 씨는 "확정되지도 않은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근거해 우정사업본부가 남편의 여동생을 보험수익자로 바꾸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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